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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박용진, 정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공약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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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개최 "재벌 개혁 포기 선언" 비판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후퇴를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어떻게 바꿔야 하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대 국회인 2018년 11월 당시 김상조 위원장 주도로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38년만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20대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폐기되자 기존 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하고 지난달 입법 예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 공약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벌 개혁 포기를 선언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의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금지해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선 계열사에서 출자받은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하되 100% 출자는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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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안 브리핑하는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지난 2018년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면개편특위 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한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공정위와 관할권 조정 대상인 검찰 개혁이 추진되는 등 상황 변화가 생겼다"며 "카르텔이나 기업결합 등 경쟁법제 개편은 4차 산업혁명 진화에 따른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을 전면 제한해야 하고, 재벌 입맛대로 벤처산업계를 구성할 가능성을 높이는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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