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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정부, ‘펀드 역차별’ 해소 방안 검토…주식거래세 폐지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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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펀드 역차별’ 논란을 두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뜻을 시사했다. 주식 직접 투자 수익에 대해선 2000만원을 기본공제해주면서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경우 기본공제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 조정하는 걸 미룰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행법상으로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주식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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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서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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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7일 “주식과 펀드는 투자 성격이 달라 차이를 두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그간 여러 루트를 통한 건의가 있는 만큼 신중히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서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거둔 양도소득에 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와 펀드 양도소득에는 기본공제를 두지 않았다. 펀드로 돈을 벌면 1원부터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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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런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 시장에서 주식과 펀드는 대체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공모펀드 대부분이 상장채권 및 상장주식으로 운영하는 만큼 공모펀드와 상장 채권에도 소득 2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도 “펀드는 중산층과 서민의 대표적인 간접투자 수단”이라며 “주식과 달리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국내 펀드 시장이 고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투자 원천징수 주기를 월별이 아닌 대신 연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무영 본부장은 “월별 원천징수를 하면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감소하고 납부 세금 환급까지 상당 기간 소요돼 회피 거래 등 불필요 거래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광효 정책관은 “향후 검토해서 최종안은 보다 나은 안을 내놓겠다”고 수정 가능성을 밝혔다.

내년 4월 이후부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일정은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종상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과세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가는데 이를 유예하거나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올해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조정되기 직전에 주식 대량 매도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고광효 정책관은 이런 주장에 대해 “시행형으로 고칠 수 있는 만큼 향후 논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요구하는 주식거래세 폐지 요구에 대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또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일 세율 자체가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며 추가 혜택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논의한 뒤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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