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자들이 SK바이오팜의 일반 공모 청약을 신청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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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우선 배정에 소득공제 혜택도
이는 우리사주제도가 부린 '마술'이다. SK바이오팜 임직원의 '잭팟'을 계기로 우리사주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보유하게 하는 기업복지 제도다. 직원 사기 진작과 책임 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1968년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6일 기준 3309개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을 만들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전체의 51.4%이고, 나머지는 비상장법인이다.
우리사주의 가장 큰 매력은 '주식 우선 배정' 혜택이다. 현행법상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나 비상장법인은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때 전체 발행 주식의 2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 상장 때 일반투자자 공모로 들어갈 경우 몇 주 사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우대 혜택"이라며 "그만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도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사주 보유 기간에 따라 취득 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사주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정대섭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운영팀장은 "IPO나 유상증자 시점이 전체의 80% 가까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규 상장한 코스닥 기업들은 대부분 IPO를 앞두고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했다. 에코프로비엠과 천보, 웹케시 등이 그런 경우다. 회사나 대주주가 무상출연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3월 3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사주를 받는 방법이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일정 기간 후(6개월~2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직원에게 우리사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스톡옵션(회사 주식을 특정가격에 살 권리)과 비슷하지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30%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임직원들에게 255억원 규모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꾸준히 늘어나는 우리사주조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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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주가, 공모가 못 미칠 수도
우리사주를 받을 때 따져봐야 할 것도 있다. 의무예탁 기간이 대표적이다. 우리사주를 사면 최소 1년의 보호예수(주식 매각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이 기간에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주식을 팔 수 없다. 무상으로 받은 경우엔 4~8년간 주식이 묶인다.
상장 후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상반기 상장한 코스피·코스닥 기업 중 일부 주식을 우리사주로 배정한 12곳을 조사한 결과, 의무보유 기간이 끝난 현재 5곳(6일 기준)은 주가가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노랑풍선(2만→1만3150원)이 34.3% 떨어졌고 드림텍(1만3000→9160원)과 마이크로디지탈(2만3000→1만7500원) 등도 20% 넘게 내렸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원들이 회사 상황이나 내부 정보 등을 고려해 우리사주를 받을지 선택하는데, 1년 후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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