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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풀어준 판사, 대법관 안된다" 청원 하루만에 2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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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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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해당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이 올라온 지 약 11시간만인 이날 오후 10시 기준, 해당 글에는 22만545명이 동의했다.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워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1명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원격 영상 재판을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 된다”며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여론은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재판부는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만을 두고 판단했다. 청원글 내용과는 달리 지난해 9월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다. 또 법원에 따르면 당시와 현재 형사항소1-1부의 구성원들은 다른 상황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대한민국이 손씨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며 범죄인 인도에 대한 불허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다크웹 운영자였던 손씨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손씨는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국민 법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판단했다.

한편 손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형기를 마친 송씨는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을 요청하면서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손씨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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