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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풀어준 판사에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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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하라”

국민청원 게시 하루 만에 16만명 동의


한겨레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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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운영자 손아무개(24)씨의 미국 송환 청구를 기각한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7시 현재 16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가운데 1명이다.

청원인은 아울러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씨가 받은 형이 1년6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며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이날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3차 심문기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길 희망하며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도 불허 결정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자가 잠재적인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이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추가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 국내에서 성착취물 제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날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손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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