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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다주택' 박범계 "대구·밀양 부동산 처분…당 방침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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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후 서초동 아파트 매각…대전 아파트 매입

"대구·밀양 처가 부동산 상속·증여…투기와 무관"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6.24.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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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다주택자로 분류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서구의 아파트 1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과 당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되면서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세보다 3분의 1의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래 최근까지 대전 서구에서 전세를 살다가 같은 지역 내 30평형 아파트를 최근 매입해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논란이 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아내가 상속받은 대구 주택 및 상가는 40년이 넘은 처가 부동산이었다"며 "경남 밀양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서 이 역시 수십 년 된 처가 부동산으로 아내가 최근 증여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기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구와 밀양의 주택과 건물을 순차 처분하기로 아내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모쪼록 정부와 당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즉시 마련돼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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