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김병주 의원 "반복되는 ADD 기밀유출 사전 차단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산기술보호법개정안 발의…유출 우려시 국정원도 조사

“강력한 조사 제도 마련으로 기술 유출 뿌리 뽑아야”

아시아투데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기자 = 앞으로는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정보·수사당국이 미리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6일 방산기술 유출 위험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자의 방위산업기술 무단 반출과 ADD 및 방위사업체의 기술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검찰, 경찰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앞장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며 “방산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ADD 퇴직 연구원들이 군사기밀 자료 수십만 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ADD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