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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풀어준 강영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靑청원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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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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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불허 판단이 나온 가운데 해당 재판을 맡은 강영수 판사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판단이 나온 직후였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4시 기준 10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끔찍한 범죄를 부추긴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1명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원격 영상 재판을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여론은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손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형기를 마친 송씨는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을 요청하면서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손씨는 이날 오후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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