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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 미국 인도에 대한 불허 결정이 난 가운데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둔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정우 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그간 손정우 씨의 미국 인도를 반대하며 자기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던 손정우 씨의 아버지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애(손정우)가 컴퓨터만 갖고 자랐다. 앞으로는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식만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시 죗값을 받을 죄가 있다면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더더욱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추가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정우 씨의 아버지는 5월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청원에서 "(아들이) 용돈을 벌어보고자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돈을 모으려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아들을 두둔했다. 하지만 해당 청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해당 청원 글은 삭제됐다.
청원에 앞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손정우 씨 아버지는 "식생활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인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므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손정우 씨 역시 6월 열린 심문기일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날 역시 "처벌받을 게 있다면 다 받겠다"고 진술했다.
손정우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가량 성 착취물 사이트인 '다크웹'을 운영하며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 씨에게 지난해 5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손정우 씨의 미국인도 불허 결정에 대해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 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홍인석 기자(mysti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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