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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요집회` 연합뉴스 앞 탈환…집회금지 해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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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집회' 측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 위치한 연합뉴스 사옥 앞 집회 장소를 다시 탈환했다. 다만 종로구청이 이 지역 일대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제한구역으로 설정한 상태라 구청이 이를 철회하지 않는한 정상적인 집회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6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오전 내달 5일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앞에 대해 1순위로 집회 신고를 했다.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같은 날 평화의소녀상 인근에 1순위 집회 신고를 했다. 앞서 오는 29일 연합뉴스 앞 1순위 집회신고를 한 보수단체 반일본동상공동대책위원회는 내달 5일 이 지역에 대해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정의연대는 이용수 인권운동가가 지난 5월 대구에서 정의연대의 운동 방향 등에 대해 비판한 기자회견을 한 후 연달아 보수단체에 집회 장소를 빼앗겼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자유연대가 소녀상 앞에서 1순위 집회 신고를 하면서 정의연대는 연합뉴스 사옥 앞으로 자리를 옮겨 수요집회를 이어갔지만, 이곳마저도 반일본동상공대위가 오는 29일 1순위로 집회신고한 상태다. 이런 와중 정의연대는 내달 5일 연합뉴스 사옥 앞 1순위 집회신고에 성공했다.

다만 종로구청이 지난 3일부로 소녀상과 연합뉴스 사옥 앞이 포함된 율곡로2길 등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제한구역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달 5일에도 집회는 열수 없다. 종로구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이곳에서 집회를 금지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종로구가 율곡로2길에 대한 집회제한 고시를 철회하거나 감염병 위기단계(주의·경보·심각)가 경보 이하로 내려갈 경우 수요집회가 열릴 수는 있다. 하지만 종로구가 소녀상 주변만 집회금지지역에서 '핀셋 해제'할 경우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노골적으로 정의연대 편의를 봐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현재로는 집회제한지역을 일부 지역만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은 하루하루 급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집회제한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밝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녀상 인근 집회제한 조치는 해당 지역에서 집회 인원이 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소녀상을 지킨다며 이곳에서 연좌농성을 해온 진보단체 '반아베반일청년공동행동' 측은 종로구청 방침에도 불구하고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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