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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엄벌’에 50만명 청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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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엄벌’ 청원에 50만명 동의

택시기사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말하기도

경찰 “다른 혐의 확인…강력팀 한 곳 추가 투입”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구급차를 막아 위독한 환자의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 만에 5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이 같은 행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외에도 다른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를 강화했다.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엔 5일 오후 3시 현재까지 50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가운데 20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하는 글은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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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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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택시기사,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아”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쯤 청원인의 어머니가 호흡을 잘하지 못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 이르자 청원인의 가족은 사설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병원으로 가던 도중 구급차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뒤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구급차 기사와 청원인 가족은 “환자가 위독하니 병원에 갔다가 나중에 사고 처리를 하겠다”고 택시기사를 설득했지만, 택시기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다. 이걸 해결하기 전엔 못 간다’고 했다”면서 “그는 구급차 기사에게 ‘환자 죽으면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면서 구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급차 기사와 택시기사 간 10분 정도 말싸움을 했고, 그 사이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청원인 어머니와 가족들은 옮겨 탔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청원인 어머니는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청원인은 “택시기사에 대한 경찰 처벌을 기다리지만, 죄목이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해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 같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청원 글과 함께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이 담긴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고, 이를 본 시민의 성토와 비판의 목소리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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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함께 올라온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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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과 강력팀 한 곳 투입”…전문가도 지적

택시기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던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서울 강동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고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한 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애초엔 같은 경찰서 교통과 소속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한편 택시기사의 이 같은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택시기사가) ‘죽으면 책임진다’고 했으니 책임지게 해줘야 한다”고 청원 동의를 부탁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방송 중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투표를 진행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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