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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백지신탁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부동산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5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으로 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좋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등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한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고위공직자에게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 백지신탁제가 시행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 못 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라며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 권유'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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