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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여직원 성희롱·출장비 부당수령 공기업 직원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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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장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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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출장비를 부당수령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공기업 직원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송인경)는 A씨가 전남 나주에 위치한 B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여직원에게 밤늦게 '성희롱' 관련 메시지를 보내거나 엉덩이를 때리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와 출장거리를 과다하게 산정해 유류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B사는 A씨에게 2018년 중순 해임처분을 내렸다. A씨는 방어권을 침해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사유 소명 기회를 가졌던 점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점 등을 이유로 B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졌다"며 "B사가 익명제보에 의한 조사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분 노출을 통한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익명 제보에 근거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A씨의 성희롱과 성추행 행위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A씨에게 추행 당한 경위와 장소, 추행방법 등이 구체적"이라며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장비를 과다하게 수령한 것에 대해서도 자필로 허위 출장 내용을 확인했다고 기재했다"며 "A씨가 출장비 및 유류비 부당 수령액 전액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 수령 사실이 인정된다"고 더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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