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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檢, 지인 여동생 성폭행 '귀요미송' 작곡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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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못해

파이낸셜뉴스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귀요미송' 작곡가 안준민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은 뒤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귀요미송' 작곡가 안준민씨(33·예명 단디)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안씨의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을 들어 징역 3년형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안씨 측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를 위해 선고를 한 달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안씨 측은 안씨가 부산경찰청 홍보대사로 활동한 점 등도 언급하며 양형결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그 어떤 말로도 상처를 치유하기 힘들겠지만 죗값을 치르고 나서도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지난 4월 13일 새벽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지인 및 지인의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지인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던 안씨는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DNA(유전자)가 검출되며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안씨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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