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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시흥시 ‘지방세 세무대리인’ 지원…세무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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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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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 및 자문 등 불복청구를 도와주는 무료 세무대리인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세무대리인제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불복청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이거나, 불복청구 절차 자체를 모르는 경우 도움을 주고자 도입했다.

시흥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국세 세무대리인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처음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제를 도입했으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모두 13명으로 무료 세무대리인 지원단을 구성했다.

신청 가능한 납세자는 납부세액이 1000만원 미만이며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 가능 세목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금지 대상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선정 결과를 알려준다.

박래천 세정과 팀장은 3일 “지방세 대리인 제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힘이 돼,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청렴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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