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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코로나 확산 방지’ 수요시위 등 소녀상 주변 모든 집회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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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0시부터 ‘금지 조치’

보수단체 개최 ‘맞불 집회’도 금지

감염병예방법 적용…회견은 허용

헤럴드경제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하는 집회와 이를 막으려는 대학생단체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의 소녀상 연좌시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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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신주희 기자]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와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강화·시행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 시위 등 집합 행위를 금지했다.

집회 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돼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이곳에서 개최를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된다.

이와 관련,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종로구청 측으로부터 사전 고지는 없었으나 오늘 중으로 공문을 보내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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