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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 30대 남성 첫 신상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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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3일 판가름이 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이 남성이 성 착취물 구매뿐만 아니라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과는 별개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상 죄를 범했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한다.

이 경우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사례가 된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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