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법인 및 임직원 상대로 형사고소
자본시장법 등 4개 위반…"환매신청 임의 취소해 위법"
대신證 "의혹 사실과 달라…판매사 관여 불가능"
정성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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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에서 라임 펀드에 가입한 A씨 등 64명을 대리해 이날 오전 대신증권 법인과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사전자기록변작죄 등 4가지 혐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임직원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출신 장모씨와 전산정보 업무 관련자로 특정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등 투자자들이 문제로 삼은 부분은 2019년 10월2일 대신증권에서 라임 펀드 환매를 신청했다가 일괄 취소한 것이다. 이미 접수된 펀드 환매 신청을 취소하려면 투자자 동의를 받아야하는 데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형사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 우리의 김봉우 변호사는 통화에서 “대신증권에서 투자자 개인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환매 신청을 넣었다가 동의를 받지 않고 취소했다”며 “이 부분은 라임 펀드의 운용과 판매 비리와는 별개로 책임을 물을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신증권 본사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책임있는 본사 임직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 혐의가 인정되면 ‘펀드 환매중단’ 사건과 별개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도 열려 있다. 투자자들은 “대신증권 법인과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법한 처벌로 무너진 금융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측은 이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 측 설명을 종합하면, 라임자산운용은 당시 대신증권의 요청에 따라 매달 20일 가능한 환매를 임의로 받아들이도록 규약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에서 환매 신청이 이뤄졌다. 그러나 수익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규약 변경이 취소됐고, 이로써 먼저 접수된 환매 신청도 무효가 됐다는 게 대신증권 설명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판매사에서 라임 펀드에 대한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판매사는 운용사에 펀드규약 변경을 요청할 순 있지만, 펀드 규약 변경의 주체는 운용사와 수탁회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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