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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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지 두 시간 여만에 이에 대해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대검 감찰 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2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장관님의 수사지휘 내용을 보고 나서’라는 글을 올리고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뉜다. 검언유착이라는 시각과 오히려 권언유착이라는 시각”이라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과정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크게 둘로 나뉜다”며 “검찰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기 위해 부당하게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한다는 시각이고, 둘쨰는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시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공익과 정의의 대변자이신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신다면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지휘가 아닌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하신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편파 시비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장관님의 지휘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해당 글에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댓글을 달고 “법상 법무부 장관께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휘의 방식과 내용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장관의 지휘가 상세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직을 겸하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집행한다고 해 면책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총장께서 이번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실 경우 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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