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지휘 내용에는 수사팀은 총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말고 "수사결과만 보고할 것"도 포함됐다.
추 장관은 2일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휘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임검사는 직무에 관해서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검사를 말한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건수사 개입을 차단한 셈이다.
특임검사를 새로 지명하게 될 경우 사건이 이첩되면서 수사가 오히려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수사팀을 사실상 특임검사팀으로 지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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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이므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지휘감독권을 넘긴다는 공문을 보내놓고도 스스로 이를 뒤집었다면서 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가 모두 소집된 상황이어서 경우에 따라 상당한 혼란과 불신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 총장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지난달 4일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같은 달 19일 대검 부장회의 이후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최근 단원 9명으로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명확히 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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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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