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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홍콩 시민, 영국에 5년 거주하면 시민권 획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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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영국해외시민 여권. AP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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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으로부터 홍콩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 ‘총리 질의응답’에 참석해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홍콩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존슨 총리는 “홍콩보안법의 제정과 시행은 영국-중국 공동선언의 분명하고 중대한 위반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추진하자 과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BNO 여권 보유자는 비자 없이 180일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BNO 여권 소지자가 5년간 거주·노동이 가능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5년 뒤에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부여하고 다시 12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런 방안을 수개월 내에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일자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기준 BNO 여권 소지자는 34만9881명이지만 과거에 이를 가졌던 이들을 포함하면 모두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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