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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통장’은 지난달 8일 정식 출시한 이후 정체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은 네이버통장이 흔히 아는 은행 통장처럼 예금자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없음에도 통장으로 마케팅 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금융당국도 이에 주목해 네이버통장 운용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에 상품명 변경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관련기사 ☞[단독]‘네이버통장’→‘미래에셋대우네이버통장’ 간판 바꾼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으면 통장 소유주는 은행이 망해도 원금의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그러나 네이버통장은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상품은 정확히 말해 미래에셋대우가 운용하는 ‘미래에셋대우 CMA(종합자산관리계좌)-RP(환매조건부채권)형 통장’이기 때문이다.
수익창출과 이자 지급 방식은 은행과 다르다. 고객이 CMA 계좌에 돈을 맡기면 미래에셋대우는 이 돈으로 RP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이자로 지급한다. 국공채 뿐 아니라 회사채에도 투자한다. 하루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CMA 특성상 수익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해서다. 8월 말까지 원금 100만원 한도이긴 하지만 연 3% 이자를 지급하는 마케팅이 가능한 이유다.
네이버통장은 또 100만원 초과부터 1000만원까지 연 1% 약정수익률, 1000만원 초과는 연 0.35% 약정수익률을 적용한다. 9월부터는 네이버페이 구매 실적에 따라 골드등급일 때 연 3% 수익률을 제공한다. 은행 통장의 대표격인 요구불계좌 금리가 0%대인 것과 대조적이다.
상품명에 네이버가 들어가지만 네이버는 마당(플랫폼)만 제공할 뿐 운용과 법적 책임은 모두 미래에셋대우 몫이다. 네이버은행이 통장을 내놓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금융권의 지적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피이낸셜은 상품명 변경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통장 네이밍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건 사실”이라며 “일반적인 통장이 아닌 ‘CMA(종합자산관리계좌)-RP(환매조건부채권)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도 “통장이라는 명칭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뿐더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CMA-RP형 상품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감원 권고 취지를 공감해 미래에셋대우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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