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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화순군, 코로나19 예방 ‘집회·시위 금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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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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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최근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주요 시설 일대의 집회·시위 금지를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청 등 주요 시설 21곳 일대에서 집회를 금지한다.


고시 적용 시기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회·시위 금지 고시는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 2차 유행이 우려되고 지역에 요양병원 등 집단생활 시설, 진폐 환자, 고령 환자가 많아 예방 조치 차원에서 집회 금지를 고시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니 군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k1138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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