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늘(1일) 오후 광주 각계 기관장과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1단계 조치를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회와 모임이 금지됩니다.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합니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모든 공공시설은 15일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고위험 시설인 클럽·유흥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PC방 등은 운영 중단까지 포함하는 집합금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위험 시설인 공연장·영화관·목욕탕·놀이공원·카페·야구장·장례식장 등은 집합제한 조치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백화점·아웃렛·숙박업소·안마시술소 등 저위험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병원과 요양 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금지하고 시설 종사자 중 유증상 자는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학교와 종교시설은 2주간 수업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2단계는 외출과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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