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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5만명 모이는 집회 강행한다는 민노총…서울시 '집합금지'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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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상보) 야외 행사 '3밀'→'2밀' 이라도 조합원 동선이 감염에 취약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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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노총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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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7월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5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강제로 막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 등 각종 행정 조치에 나선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하는 '3밀'(밀집 밀접 밀폐)에 취약한 상황을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비록 밀폐된 실내가 아닌 야외 행사라라도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이 버스 등 차를 타고 행사장에 모이는 과정은 3밀에 부합하는 상황이 빈번히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3밀서 '밀폐' 빠져도…'조합원 동선'이 문제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민노총을 향해 "4일 예정된 집회를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당국이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위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만약 집회를 강행할 경우 참가자 전원에게 3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어제 민주노총 측에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민주노총 측에서는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증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노총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며, 집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노동자의 권익 추구라는 행사 취지를 인정해 주더라도 대규모 집결에 따라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는 불가능한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민노총이 공지한 이번 행사 포스터엔 '모든 해고 금지!' '전태일 3법 쟁취' '비정규직 철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문구가 기재돼 있다.

집회가 열리는 야외처럼 개방된 실외 공간에선 코로나19의 비말(침방울) 전파 가능성은 실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각 조합원들의 동선을 고려할 때 예방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민노총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름의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감염관리 측면에서만 보면 시의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야외에서 하더라도 위험도가 여러가지 상대적으로 어떤 포인트가 낮아지는 것이지 (야외 집회가 끝나면) 어느 지점에서 혼잡도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참석자 제한 등 집회 형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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