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法,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 20대 남성 구속…"증거 인멸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Pixabay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등에서 제작 유포된 성(性)착취물을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비춰보면 사안이 중대하다”며 “수사 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6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들여 재판매 및 유포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트위터 등을 통해 성착취물 3000여개를 사고, 이를 다크웹에 재판매해 11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