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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재난지원금 330억원 푼다…순수 외국인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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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해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확보

인권위 권고 따라 내국인 같은 수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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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한 현황과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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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서울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포함했다고 30일 밝혔다. 2조2390억원 규모의 예산안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외국인 지원 예산 규모는 330억원 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가구 수 등을 고려해 추정한 금액으로 구체적 통계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가구당 지급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가 내국인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 같은 기준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내국인에게 지급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금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 등이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외국인과 그의 외국인 가구원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거나 결혼 이후 이혼 또는 사별,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와 함께 사는 외국인은 내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에 포함해 이미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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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출석, 시의원들과 주먹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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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외국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한 뒤 “외국인 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 지난 11일 서울시에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3차 추경안 내용을 발표할 당시 이미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계획이 세워져 있었지만 시는 이를 외부에는 알리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제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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