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최종 결과 7월 1일 발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30일 오후 3시 비공개로 열리는 가운데, 금감원 창설 이래 사상 최대인 100% 배상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 분조위 통상 배상 비율은 20~50% 수준이었다. 다만 분조위는 상품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주요 기준점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높은 책임을 부과해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1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조위에서는 역대 최대 배상비율인 80%가 결정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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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당시 분조위에 회부된 불완전판매 사례 6건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사례별 비율은 80%, 75%, 65%, 55%, 40%(2건) 등이다. 가장 높은 배상비율이 적용된 사례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판매한 경우였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2014년 동양그룹 사기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 때 최대 배상비율 70%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키코(KIKO) 분조위의 경우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분조위의 경우 사상 최대인 100% 배상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여부를 알아챈 시기인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시각에서다. 분조위에서 계약 취소로 확정되면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매 중단된 무역금융펀드 총 2438억원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은 약 1900억원이며 그 가운데 300억원가량은 중도 상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라임 분조위가 열리기 앞선 이날 오후 2시에는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기자회견이 금감원 앞에서 열린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 등은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를 강력 징계하고 계약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금감원이 100% 배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최대 배상율은 DLF의 80% 배상이었다"며 "뒤늦게 사기로 형사 판결난 LIG CP 사기사건이나 동양사태에서도 금감원 분조위는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금감원 발표로 명확히 드러난 라임의 사기나 착오에 관련한 부분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기에, 분조위가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금감원 창설이래 처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100%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진행된 라임 분조위의 최종 결과는 7월 1일 오전 10시 금감원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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