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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해외 아동 성착취물(CP) 사이트에서 국내 한 대형거래소의 개인 지갑으로 0.01198BTC(비트코인 단위·약 13만원)가 유입된 사례가 포착됐다. 개인이 해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로 암호화폐를 보낸 게 아니라 반대로 송금받은 정황으로 볼 때 국내 아동 성착취물 제공자가 대가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블록체인 보안업체 S2W랩이 다크웹 범죄와 연관된 전자지갑 주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흘러들어 온 암호화폐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됐다. 이 지갑에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외에도 400여건의 다른 주소에서 2.88BTC(약 3157만원)가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규모로 볼 때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거물급일 가능성도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에서 국내의 개인 지갑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미뤄 단순 서비스 이용자보다는 (음란물) 제공자로 봐야 한다”며 “400곳에서 한 계좌로 모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됐을 가능성이 크고, 거래소 지갑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현금화한 주체가 국내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와 같은 CP 제공자일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와 S2W랩의 다크웹 범죄자금 분석 결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처음 개설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다크웹 범죄와 연관된 전자지갑 주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흘러들어 온 암호화폐 규모는 2918BTC로 335억원(이날 기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범죄와 연계된 800만개의 블랙리스트 지갑 주소 가운데 현재 거래가 활발하게 발생한 30만개 주소의 자금 이동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대부분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유통, 마약 거래, 카드 복제 등 범죄에 암호화폐를 악용한 경우였다.
이번 분석을 위해 사용된 범죄 연관 지갑 블랙리스트는 한국과 미국 정부기관이 공유하고 있는 주소와 S2W랩의 자체 사이버 위협 분석 엔진인 ‘아이즈’로 수집한 주소들을 합친 것이다. 범죄자금 이동 경로도 다크웹 범죄자금 집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비트코인에 한해 3단계 거래까지만 분석했다. 이지원 S2W랩 상무는 “100단계 이상의 거래를 거쳐 국내 거래소로 유입된 사례도 봤다”면서 “범죄자금들은 수십회에 걸쳐 이동하고 비트코인 외 다양한 암호화폐를 거래에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범죄자금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자금으로 쓰인 암호화폐가 국내 거래소로 들어왔다는 건 범죄자가 국내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 다만 이들이 다크웹 범죄수익을 국내 거래소에서 실제 현금화했는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해 자금세탁을 위한 경로로 활용했는지는 파악이 어렵다.
이 상무는 “현재 거래자에 대한 정보는 거래소별로 단절돼 거래소와 거래소로 암호화폐가 이동하면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떠오른 조치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래블룰’ 제도화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 방안의 일환으로, 쉽게 말해 여행을 하면서 돈을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 기록하는 것처럼 특정 암호화폐가 어디를 거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들은 범죄·테러자금의 이동 차단과 암호화폐 시장의 정화 작업을 위해서는 트래블룰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국내외 거래소를 수시로 오가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반영한 거래 내역과 정보가 유기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
이승현 S2W랩 수석연구원은 “내년에 시행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계기로 거래소와 수사기관 등의 기술적 공조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고도화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도 정부가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강화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백남정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기술 자문위원은 “다크웹에서 불법적으로 쓰이는 암호화폐는 추적을 피하고자 개인 간 거래나 브로커를 통한 장외거래(OTC) 등 우회로를 이용하기도 한다”면서 “거래소 규제를 강화해도 현금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국내 거래소가 고객확인의무(KYC)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거래소끼리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해외 거래소나 중앙 관리 주체가 없는 작은 거래소까지는 공조가 어려울 수 있다”며 “물리적 제약이 없고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더 많은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본 기획물은 한국 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암호화폐(가상자산)와 연관된 각종 범죄 및 피해자들을 다룬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리와 다단계 투자 사기, 자금세탁·증여, 다크웹 성착취물·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 은닉 수익 등에 관한 제보(tamsa@seoul.co.kr)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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