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17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김포·파주 등이 다음달 규제지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역시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에 묶을 수 있다”며 강한 경고를 내보냈다.
박 차관은 28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면서 “시장 상황이 조건에 맞으면 다음달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김포·파주 등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번 6·17대책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빠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7월에도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도 이보다 앞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포·파주 등에 대해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날 방송에서 6·17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강화와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박 차관은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면서 “전세대출이 갭투자로 확산하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 재건축 단지에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물량을 배정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서는 “재건축도 원래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0년 정도 재건축 준비기간 내 2년만 거주하면 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