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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세일에 두 번 쉬라니"…대형마트, 동행세일 중 의무 휴업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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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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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된 가운데 의무휴업일을 놓고 대형마트들의 불만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다음 달 12일까지 계속되는 동행세일 기간 중 28일과 다음 달 12일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습니다.

의무휴업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이번 같은 대형 할인 행사에서 초반과 주말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첫 일요일을 비롯해 두 차례 휴무로 매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스니다.

실제 대형마트들은 동행세일 정식 시작일을 하루 앞둔 25일 먼저 할인 행사를 시작했는데 행사 상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만큼 할인 폭도 확대했고 최소 마진으로 내놓은 상품도 많아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주문 배송 역시 의무휴업일인 일요일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SSG닷컴 역시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는 이마트몰 상품을 배송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의무휴업일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재계 단체들은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은 오히려 규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라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일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요일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 가능합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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