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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과제를 부여한 울산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지난 5월 파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초등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올린 과제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단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울산교육청이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성비위 사안을 포함해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면서, 교육청이 지난 5월 파면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또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 교원의 징계,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교원의 징계를 최소 '견책'에서 '정직' 수준으로 강화해 중징계 이상을 받도록 했다면서, 성비위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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