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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윤석열 측근 검사장 직접 감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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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중앙지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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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직접 감찰에 나선다.

법무부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이모(35) 기자와 함께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 전보 조치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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