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유일 전인대 상무위원 인터뷰
"원안 형벌규정 관대…형량 올릴 수도"
"홍콩서 의원되려면 '법 지킨다' 서명"
탄야오쭝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홍콩 보안법이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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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은 오는 28~30일 사이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콩 친중파를 대표하는 탄 위원은 "입법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국적이나 인종, 경력, 직업과 관계없이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인을 포함해 홍콩의 모든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탄 위원은 중국 정부가 폭넓게 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라면서도 "기소나 재판을 중국 본토에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홍콩 민주파가 그동안 가장 우려해온 내용이다.
보안법 원안의 형벌 규정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탄 위원은 "경미한 죄는 금고 3년, 그 밖의 경우는 금고 5~10년"이라며 "(중국 내에서)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해 (형량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정권 전복 혐의자 등은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얘기다.
지난 15일 홍콩 민주파 시위대가 한 쇼핑몰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를 하고 있다. 마스크를 쓴 시위대들이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란 구호를 적은 깃발을 손에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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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탄 위원은 "(홍콩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회에) 입후보할 때 (보안법을 포함한) 홍콩 기본법을 지지한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지금까진 개별 후보가 선택해 거부할 수 있었지만, 보안법이 성립하면 서명은 필수가 된다"고 말했다. 차제에 보안법 반대 세력의 입법 활동을 싹부터 자르겠다는 뜻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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