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조씨와 '부따' 강훈, '태평양' 이모 군 등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 등 38명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임을 밝히고, 조씨 포함 핵심조직원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수사팀은 이들이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조씨를 중심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으로 봤다. 형법상 범죄집단이 성립하기 위해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다수가 모여 △조직 체계나 구조를 갖춰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와 강씨 등 9명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를 찾고 유인하는 역할, 성착취 역할, 성착취물 제작·유포 역할, 수익금 인출 역할 등 분담 체계를 만들어 '박사방'을 조직하고 아동 청소년 16명 포함 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평균 수십여개의 성착취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포된 성착취물만 1000여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조직원 21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박사방에 가입해 지시를 받고 성착취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박사방' 하위 단체대화방중 가입·탈퇴가 엄격한 '시민방' 회원들로 기타 유료회원들과 다르게 범죄집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금을 많이 제공하거나 홍보에 적극적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성착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고, 강씨 등 수익금 인출책은 수고비 명목의 현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조직 체계도 엄격했다. 조씨는 조직원 가입때 신분증 사진 인증, 홍보 활동량 달성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탈퇴 땐 신상공개 등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또 강씨가 경찰에 검거되자 '비대위'를 개설해 수사대응 방안, 변호사 선임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향후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적 성착취 범행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극 의율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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