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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LLC는 이날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앱)과 웹페이지 메인화면에 순다 피차이 대표 명의로 “구글 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본지 6월 19일자 3면 참조〉
이에 따라 구글 LLC는 4월 과징금 납부와 이달 초 시정조치 사실 공고에 이어 이날 공지까지 방통위 제재를 모두 이행하게 됐다.
공지 내용은 구글 LLC가 방통위로부터 2016년 12월 6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 행위 및 이용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1월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이 이용자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중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8억6700만원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4월 25일까지 유튜브 웹과 앱 서비스 등에 시정조치 명령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구글 LLC는 시정조치 사실 공고 기한 만료 직전 이행 기간 2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방통위가 이를 수용, 시정명령 사실 공지 기한이 25일까지로 연기됐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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