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개선 명령 보류 ‘항공운항증명’ 허가 방침
체불임금 문제로 이스타항공은 신청조차 안해
국토부 “직접 개입 불가…구제금융도 어려워”
체불액 분담 제안도 충돌…‘셧다운’ 길어질듯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대기 중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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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체불 임금 문제로 인수 가능성이 희박해진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최소한의 독자생존 방안(플랜B)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수권과 슬롯 회수가 유예된 가운데 인수가 무산될 경우 재무 개선 명령을 보류하고 운항을 하루빨리 재개하도록 항공운항증명(AOC)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구제금융을 위한 금융당국의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빠른 시일 안에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독자생존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SPA)상 거래 종료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인수가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스타항공이 오는 26일 추진하는 임시 주주총회부터 직원들의 체불 임금 문제까지 양측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상증자 발행가액 하락으로 제주항공이 확보할 운영자금 규모가 522억원에서 407억원 규모로 줄어든 것도 인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한발 물러서 이스타항공의 운항 계획만을 지지할 계획이다. 이는 회사 운영이나 인수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스타항공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항공기 운항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다면 손쓸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이스타항공이 AOC를 다시 신청하려면 현장 점검부터 안전검사까지 다시 밟아야 한다. 운항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만 약 3주가 걸려 이스타항공은 최소 재운항 3주 전에는 AOC 갱신을 국토부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아직 이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운항을 재개하려면 조업사 등 협력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비용만 200억원에 달한다”며 “내달 3일 운항 재개를 목표로 준비했으나 비용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운항 재개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체불 임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은 더 길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체불 임금 분담을 요구한 것도 양측의 기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인수 기대감은 더 낮아졌다.
4∼6월 직원 휴업수당이 월 35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개월치 105억원을 제외한 체불 임금은 14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체불 임금 250억원을 이스타항공의 현 경영진과 대주주가 책임지고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도 즉각 반발했다. 박이삼 조종사노조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체불 임금 분담 요구는 직원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2월과 3월엔 이스타항공이, 4월 이후 체불임금은 제주항공에 책임이 있는 만큼 직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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