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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유료전환 의무 위반 방통위 시정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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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튜브 웹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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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유튜브가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체험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한데 따른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했다.


유튜브는 22일 애플리케이션과 웹페이지 메인화면에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명의로 "구글 LLC(유한책임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지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2월6일부터 2019년 1월31일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한 행위 및 이용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안내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무료체험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한데 대해 법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구글 측에 과징금 8억6700만원과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용자 해지 권한을 제한하고 이용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의결서를 지난 3월26일 유튜브 측에 전달하고 4월25일까지 웹과 앱 서비스에 나흘 동안 시정조치 내용을 공지하도록 했다. 구글 LLC는 본사가 있는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시정 조치 이행 기간을 2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방통위가 이를 승인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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