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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6·17 부동산대책에 시민들 상대적 박탈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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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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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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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가 18일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에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 "현실에 맞지 않으니 조정대상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31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황영희 의원이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대표발의하고 의원 8인 전원이 동참했다.

시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양주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면서 반발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양주시는 접경지역이자 주한미군공여지주변지역으로서 도시 전역에 군사시설보호·수도권 규제·개발제한 등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를 받아왔다"고 전제한 뒤 "악조건 속에서 근래에 제2기 신도시로 지정된 옥정·회천지구가 10여년 만에 드디어 분양을 시작해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마당에 정부의 규제 발표로 조정지역에 묶여 지역사회가 침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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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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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라고 명시됐음에도 접경지역인 김포·파주 등 양주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묶이지 않는 등 그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6·17 부동산대책은 지역간 차별을 조장하고 실거래자의 고통 증가, 양주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정부는 모호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같은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등 양주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곳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양주시와 같은 피해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지정 기준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 관내의 일부 지역은 주택가격이 상승했지만 그외 지역의 주택가격은 보합 내지 하락했음에도 양주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시민 전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 무주택자, 선의의 1주택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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