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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제자에 성폭행 갑질 사라져야" 제주대 교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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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제자를 강제 성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가 재판이 열리자마자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8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 A(61)씨의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조선일보

제주대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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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지난해 10월30일 저녁 여자 제자와 저녁식사를 한 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노래주점에서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검찰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

A씨는 재판에서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며 “다만 술에 취해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병 관련 증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이 심신미약과 함께 성인지감수성 부족을 언급하자 법정 분위기가 바뀌었다. 재판부는 “성인지감수성이 무엇인지 아느냐. 교수와 제자의 관계를 볼 때 성인지감수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몸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재판부는 “교수가 제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행위”라며 “이런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본보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도 몸은 좋지 않았다.(더 몸이 나빠졌다는 말을) 못믿겠다”고 말했다.

제주대는 2019년 11월6일자로 A씨를 학과장 자리에서 면직 처리했다. 그해 11월11일부터는 수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 조치를 내렸다. 재판부는 7월16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A씨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후 최종적으로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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