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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배우는 호구 아니다’라던 재희, 사기 무혐의 처분…”무고죄 고소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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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우 재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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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던 배우 재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2일 재희의 소속사 제이그라운드에 따르면 재희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 온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재희의 전 매니저라고 밝힌 A씨는 “재희와 6년간 일하며 신뢰를 쌓은 관계인데, 2023년 2월 재희가 연기학원을 차리고 싶다면서 6000만원의 돈을 빌렸으나 상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는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희의 전 소속사 대표로, 2023년 1월쯤 투자자와의 갈등 및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재희와 소속 연기자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제안했다고 한다. 그해 2월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0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얼마 후 A씨는 소속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재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찾아와 본인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재희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희는 지난 3월 피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말에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우는 호구가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재희 소속사 측은 “6년 동안 함께 일한 매니저, 측근인 업계 관계자라고 본인을 칭하며 악의적으로 허위 기사를 낸 전 소속사 대표 A씨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힘없는 아티스트가 A씨 같은 대표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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