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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강진 모 중학교 상담사, 교감 ‘폭행·갑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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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교육당국, 진위파악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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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강진의 한 중학교에서 전문상담사가 교감에게 폭행과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해 강진교육지원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강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강진의 한 중학교의 상담사로 근무하는 A씨는 같은 학교 B교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교감을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애초 A상담사는 B교감이 권한 밖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했고, 교내 '진실의 방'이라고 불리는 폐쇄된 공간에서 주변 교사들을 향해 막말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폐쇄된 공간이 아닌 방송실에서 서로 말다툼했고, 시험감독 선정은 교감의 지시하에 교육 연구부 내 평가계에서 선정한 후 교장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코로나19로 뒤늦게 정상 등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 기초학력고사 6개 과목 시험을 치르기 위해 전례대로 상담사에게 시험 감독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번 폭행과 갑질 여부를 놓고 A 상담사와 B교감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A상담사는 “방송실에서 서로 대화하던 중 교감이 밖으로 나가려는 나를 밀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에 멍이 드는 폭행을 당했다”며 “평소에도 교감은 ‘아침마다 인사하라’고 요구했고, 수업권이 없는 상담사에게 수업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감은 자신의 말을 반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갑질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B교감은 “폭행하지 않았고, 인사를 요구하거나 갑질 한 적도 없다”며 “상담사가 주장하는 수업도 정규수업이 아닌 외부 강사들도 참여하는 체험활동 동아리 수업으로 타 학교들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 관계자는 “두 사람이 언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A 상담사가 바깥으로 나가려 하자 B 교감은 ‘이야기를 마무리하자’고 붙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B 교감은 당시 팔목을 잡았을 뿐이고 결코 폭행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4달 만에 힘들게 정상 수업을 시작한 학교가 인력 부족으로 힘든 상태다”며 “교직원들이 과다한 업무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학교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되며 A상담사가 주장하는 갑질 부분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강진 경찰과 교육 당국은 두 사람의 주장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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