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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믹서기·곰탕솥 왜 샀어요?" 판사 묻자…당황한 고유정의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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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스버너·솥 등 이용해 시신 훼손 판단

고유정 “믹서기·가스버너 범행에 사용 안해”

검찰,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7월 15일 선고

중앙일보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오른쪽은 고유정이 범행 전 마트에서 물품을 사는 모습. 항소심 재판부는 17일 결심공판에서 전남편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증거물들과 고유정이 산 물품과의 관계 등을 추궁했다. [연합뉴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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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남편 시신훼손 증거물 추궁



17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장인 왕정옥 부장판사가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게 질문 공세를 쏟아냈다.

재판장인 왕 부장판사는 “피해자(전남편)를 만나기 전 믹서기와 휴대용 가스버너, 그런 것 왜 사셨어요”라고 물었다. 고유정이 전남편인 강모(사망 당시 36세)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증거품들을 산 이유를 묻는 말이었다. 앞서 경찰은 고유정을 검거한 후 흉기와 믹서기, 휴대용 가스버너, 곰탕솥 등을 계획적 살인의 증거품으로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고유정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가 물건을 한 번에 사는 습관이 있어 여러 개의 조리도구를 사게 됐다”며 “곰탕솥도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쓸 수 있다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믹서기에 대해서는 “홈쇼핑에서 구입했는데 (현)남편이 퇴직금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어 제가 요리솜씨가 있는 걸 알고 조리를 맡을 경우를 대비해 구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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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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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수박은 왜 그대로인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와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7일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 범행"임을 줄곧 주장해온 고유정을 향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왕 부장판사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하기 전 흉기나 곰탕솥 등을 구매한 이유를 들은 뒤 “물품을 범행에 사용했나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고유정은 재판장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절대 그것들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검거 당시) 차안에 각종 물건이 많았던 것도 내가 차를 (현)남편과 싸운 후 일종의 안식처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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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경찰에 붙잡힐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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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 앞두고 계획범죄 판단 질의



이어 재판장은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했다. 그는 “(전남편 살해 당시) 수박을 자르던 상황이었는데, 수박이 그대로인 상태로 발견됐다. 왜 그런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유정은 “당시 전남편이 (성)접촉을 시도해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아이에게 내일 아침에 먹자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흉기나 버너, 곰탕솥 등을 구매한 것이나 전남편을 살해한 것이 전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검찰 또한 고유정의 연쇄살인을 입증하는 데 공판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이날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 피고인에게 사형만으로는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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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1·2심 비교 그래픽. [연합뉴스]





홍군 사망 고유정 행적…조목조목 반박



검찰은 또 “피고인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안에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는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을 전후로 한 행적들도 간접 증거로 제시했다. ①고유정이 아버지 홍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에 홍군에 대한 적개심과 질투가 다분히 드러난 점 ②홍군 사망 당시 깨어 있던 사람이 고유정 뿐이었던 점 ③아침시간에도 숨진 홍군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④홍군 사망 후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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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해 8월 12일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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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검사님, 저 바보 아닙니다"



고유정은 항소심 결심이 진행된 이날도 전남편 살해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을 강조했다. 또 의붓아들 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도 고수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라고 운을 뗀 후 “법원이 다 알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나보다 힘이 쎈 사람(전남편)을 흉기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남편이 원치 않은 (성)접촉을 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제주=최충일 기자, 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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