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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별장 성 접대’ 김학의 재판 2라운드…윤중천 증인 채택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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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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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자료를 보충해 윤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할 예정이다.



검찰 “1심, 스폰서 면죄부” vs 변호인 “선입견 배제한 판결”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하여 확정적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 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업가 최모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다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또 금품 수수와 관련된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알 수 없는 경위로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윤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빙성 있는 검찰 진술을 배척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최씨의 경우 검찰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소문과 영상으로 무책임한 보도가 난무했고, 김 전 차관을 극도로 나쁘게 각인시켰다”며 “여론에 밀려 김 전 차관을 가혹하게 처벌해 국민 비난을 모면할 필요가 있던 검찰이 무리한 공소 제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사실관계 판단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1심 재판부가 선입견을 배제하고 결론 내린 데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라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윤중천 증인 불러야” vs 변호인 “1심서 충분히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윤씨와 최씨,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1심에서는 국외훈련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만큼 그가 복귀한 후 다시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인데 윤씨만 중형을 선고받아 억울함을 갖고 있으니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윤씨의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1심에서 충분히 검찰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증인 신문을 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똑같은 증인을 다시 조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15분간 논의한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규칙은 ▶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했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항소의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재판부는 윤씨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 재판 전 새로운 증거 등 윤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를 소명해 다시 증인신청을 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피해 주장 여성의 경우 2차 피해를 우려해 본인이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다음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최씨의 경우 청탁 관련 현안과 상품권 부분에 한정해 신문할 것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최씨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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