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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잠실·삼성·대치·청담동 6만여가구 갭투자 막는다[6·17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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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계위, 강남 및 송파지역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 18㎡이상은 허가대상으로 거래시 즉시 입주해 2년 실거주해야

-사실상 갭 투자 원천 봉쇄,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6·17 대책에는 최근 연이은 개발계획으로 다시 상승 흐름이 감지되는 서울 강남 핵심지의 갭투자 금지안도 담겼다. 정부와 서울시는 잠실동과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일대의 6만여 가구에 1년 간 갭투자를 원천 금지하는 안을 발표했다.
헤럴드경제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박해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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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되게 됐다. 이 내용이 18일 공고되면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MICE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언론과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고, 그 직후 국토부 등은 사업 진척으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실거래 집중 조사를 벌여 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해당 4개 동에 있는 아파트만 6만1987가구에 달한다. 잠실동이 2만6647가구로 가장 많고, 대치동 1만8573가구, 삼성동9583가구, 청담동 7184가구다.

이들 지역은 현재 실거래 기획조사가 진행되는 곳으로, 국토부는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당국과 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단독주택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대상이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허가 대상일 수밖에 없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나 임대가 사실상 해당 기간 금지된다. 대지면적 18㎡이상 아파트 매입시에는 바로 입주해 2년간 실제로 살지 않고서는 거래가 안된다는 뜻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계약은 무효처리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기획부동산 등을 막기 위해 쓰이는 제도로, 이처럼 도심 한복판 아파트 단지들을 상대로 지정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때는 초기 단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할 경우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개발 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극 지정하기로 했다. 갭 투자로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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