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관계장관회의서 부동산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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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규제지역을 넓히고 부동산법인의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추가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권 들어 21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규제, 금융, 세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가 총망라됐다는 평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17 부동산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일부 지역과 지방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 때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 때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된다. 낮은 금리로 인해 대출을 받아 투기에 나서는 젊은층이 늘어나자 정부가 돈줄 차단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6.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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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 온상으로 지적된 부동산 법인에 대한 대출·세제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 때 추가세율도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동산 법인이 양도 및 임대등록 등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지면서 투기세력의 탈세통로로 악용되자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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