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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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MBC가 15일 해당 사건의 단체 채팅방에 가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소속 기자를 해고했다.
MBC는 이날 오후 '뉴스데스크'에서도 이 소식을 알리며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쪽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MBC 인사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지난 4일 발표한 MBC의 ‘성 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제로 가입해 활동하였다고 인정된다"며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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