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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MBC, '박사방' 가입 기자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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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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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 A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는 오늘(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기로 했으며,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

MBC는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차례 조사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는 앞서 1차 내부 조사에서 A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씨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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