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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후배 여직원 협박·추행한 수원시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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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수원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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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성 공무원을 협박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협박,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판사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범죄 행위를 자행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새벽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점에서 후배 여성 공무원 B씨의 머리와 볼 등을 쓰다듬고, 음식점 밖에서 B씨를 끌어안고 "쉬었다 가자"며 끌고 가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8년 10월 지역 행사 장소에서 부스를 지키던 B씨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권하다 거절당하자 "내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팀장 돼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그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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