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로서 체면·위신 손상"
지난 5월27일 사직서 제출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시처(공수처) 현판. (사진 = 뉴시스 DB) 2024.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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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지난해 말 한 언론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공개 비판하는 기고문을 실어 감찰을 받게 된 김명석 부장검사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8일 공수처가 이날 관보에 올린 검사 징계 공고에 따르면 인권수사정책관인 김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2023년 11월경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 손상 ▲2024년 2월경 공수처 부장검사들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해 품위 손상 등을 들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다. 아울러 해임·면직·정직·감봉은 공수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지만, 견책은 공수처장이 징계를 집행한다.
사법연수원 30기인 김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주로 조직 폭력과 마약에 관한 수사를 전담해 왔다. 지난 2001년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낸 뒤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지난 2022년 10월 공수처 수사1부장 직을 수행한 후 지난해 10월부터는 인권수사정책관을 맡아왔다.
김 부장검사는 인권수사정책관이던 지난해 11월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제목의 법률신문 기고문으로 공수처의 수사력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전 차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지시를 한 일이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김진욱 당시 처장은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 위반'으로 김 부장검사에 관한 감찰을 지시했다. 여운국 전 차장도 개인 자격으로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여 전 차장이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27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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